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함.
퇴직연금공단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함.

출처

의안번호 116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6인)

의안번호 117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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