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법 과정
1. 법안 제안 (발의)
대한민국 법은 국회의원, 정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2. 법안 심사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이를 심사합니다. 심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3. 법안 수정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정된 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다시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4. 본회의 통과
법안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칩니다. 본회의에서 찬반을 나누어 투표하며, 다수결에 의해 법안이 통과되거나 기각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총 의석수는 300석이고 150석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됩니다.
5. 법안 통과 및 대통령의 서명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송부됩니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시행됩니다.
6. 공포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정부의 공식 공보인 '관보'에 공포됩니다. 이때 법은 정해진 시행일에 맞추어 발효됩니다. 관보는 대한민국 정부 관보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가능합니다.
7. 시행
법이 공포된 후, 정해진 시행일에 맞춰 실제로 법이 시행됩니다. 일부 법안은 시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에 맞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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